최근 몇년동안 부동산 일로 골머리를 여러번 썩고 있는데요,
여러 일이 생기다 보니 경험치가 상승하기를 바라며 기록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사무실을 임대 받아 임대를 놓던 중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미납하면서 임차인이 먼저 계약해지를
톡으로 전송해왔습니다.
저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집기 처분 및 퇴거를 통보하였고 계약기간내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미납한 임대료 + 관리비 등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납한 임대료는 1달이지만 알고 보니 관리비를 3개월간 연체 했더라고요?
미리 알았다면 더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했을텐데 말입니다...ㅜㅜ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 3개월까지는 소유주에게 먼저 연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서 임대를 놓으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연락하며 미납금이나 상태를 파악하고 계심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불경기이다 보니 이런경우 들이 생각보다 많은듯 합니다..
해서.. 연락이 잘 되지않은 임차인을 대비하여 사무실에 찾아가 상태를 파악하고 내용증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고 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하였는데
처리하지 않은 집기들이 많았고 사무실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처리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 그대로 두고간 흔적들이 많습니다.
담배꽁초며 바닥 등 상태가 좋지 않네요. 청소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것저것 집기들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또한 재산이므로 월임대료 미납등의 이유로 함부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벽에도 뭐가 그리 튀었는지..화가 나네요;;
임차인은 얘기가 안통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간혹 이야기가 안통하고 연락두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을 위해 문서상으로 전달해야합니다.
내용증명작성 방법은 발신인 (인적사항), 수신인 (인적사항) , 내용, 요구사항, 발송일등으로 구성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민증번호 등 인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입되어야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작성한 내용증명서류를 3통 준비하여 한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 마지막 한부는 발신인이 보관합니다. 발송할때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우체국을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수신인이 받은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달증명"으로 보냅니다.
이 내용증명은 향후3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분실시 재발급 가능하며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발송 가능 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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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만으로도 받은사람은 심적 부담감을 갖을수 있어 조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을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내용증명발송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송이 빨리 끝날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이나 발송 등 어렵지 않으니 저와 비슷한 경우라면 샘플 이용하여 꼭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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